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중에 Option 을 활용하는 경우, 7.5%를 넘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는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해당 조항과 상반이 되거나 하는 조항이 있을수도 있으며, 해당 조항을 건물주인과 대화를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