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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usiness Rent Fee

지역Iowa 아이디p**noncraf****
조회1,938 공감0 작성일2/5/2017 2:24:20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에게 여쭙니다.
4월에 가게를 리뉴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렌트를 기존의 가격에서 1/3 을 올려 받겠다고 합니다.
저의 계약서에는 7.5%를 넘지못한다고 써있는데요. 혹시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건지 도움이 필요 합니다. 첨부를 붙입니다. 보시고 좀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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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7/2017 6:23:2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중에 Option 을 활용하는 경우, 7.5%를 넘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는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해당 조항과 상반이 되거나 하는 조항이 있을수도 있으며, 해당 조항을 건물주인과 대화를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noncraf**** 님 답변 답변일 2/8/2017 4:40:43 AM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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