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팁에 손을 댈수 없지만, 직원등록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이 되어야지 할듯 사료됩니다. 해당 사실과 오버타임, 쉬는시간, 런치타임등은 노동법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탈세신고관련하여서는 IRS에 신고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