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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억울한 claim 그 후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I**07963****
조회1,941 공감0 작성일1/30/2017 11:46:16 AM
6일동안 일한 종업원이 오랫동안 pay check 을 찾아가지 않고 예고 없이 일하러 나오지도 않아 missing 된 것으로 생각하여 pay check은 mail 하고 있었는데 conference 에서 한 달 동안의 meal allowance를 요구하며 $2000을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자 Hearing에 나오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 정당한 것인가요?
항상 현명한 답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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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0/2017 5:04:20 PM
안녕하세요

Meal Allowance 라면 점심시간을 받지 못한것을 요구하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별도의 고용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점심식사제공 관련된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요? 또한 6일을 일하고 한달간의 점심식사시간이나 식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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