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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큐리티 디파짓

지역California 아이디K**ny3241****
조회2,680 공감0 작성일3/22/2024 10:19:34 AM
사업용 비지니스 리스 끝나고 크로즈 하고
12월31일2023년에 나왔어요
시큐리티 디파짓 2400$ 을 했는데 3개월이 다되도록 돌려주지 않네요 연락도 받지
않아요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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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3/2024 2:14:07 PM

Cal. Civ. Code § 1950.7  - Deposit to secure performance of rental agreement for

other than residential property (nonresidential rental agreement)

(c) (3)에 의하면,  집주인이 건물 점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세입자에게 적절한 금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f) The bad faith retention by a landlord or transferee of a payment or deposit or any portion thereof,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may subject the landlord or the transferee to damages not to exceed two hundred dollars ($200), in addition to any actual damages.


https://www.courts.ca.gov/11150.htm 

https://eforms.com/demand-letter/security-deposit/ca/ 


California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를 위 링크 'residential' 리스에 관한 양식을 

참조하여 적절한 코드와 내용으로  적절히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으로 보내어
(  ) 기간안에 
(적절한 금액) 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Small Claims Court 로 소송한다고 알림으로 . . .


집주인과 협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요구한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를 보낸 증거와

그외 필요한 서류 , 사진 (증거)들을 잘 준비하여 . . .

small claims court 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겠죠.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8/2024 10:45:30 AM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스몰크레임케이스로 보입니다. 연락을 가능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등으로 하시고 관련 기록을 남기시고 스몰크레임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확인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상업용 리스의 경우 레지덴셜과 같이 캘리포니아의 경우 명확하게 calendar day로 21일내로 security deposit 반환등에 관한 규정이 확실히 없다고 압니다. 참고하시고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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