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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희가 요번에 남편직장때문에 타주로

지역Alabama 아이디k**ni****
조회1,297 공감0 작성일8/1/2011 12:16:36 PM
가면서 살고있는집을 팔았습니다.새로운 곳에 온지 한달도안되 집을사려고
보고있는중인데 문제는 먼저집판던 $400,000정도 현금이 생겼는데 이돈은
다시 저희가집을사면 전액다 집으로 들어가야하는돈인데 아이가 요번에 시니어가되는데.저희가 겨울까지 집을못사고 현금을 은행에두면 아이학자금보조는 전혀못받나요?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희는 세금보고는 깨끗합니다.
새로 이주한곳이 집값이 비싸곳인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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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2/2011 10:51:43 AM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뀐 상황이군요. 가족이 살고 있는 Main House는 주립대학에서는 이 자산의 가치를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집을 팔아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자산으로 간주가 되어 학자금보조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CSS Profile을 요구하는 사립대학은 Main House의 가치도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학자금보조에 영향이 없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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