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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r**rm****
조회2,122 공감0 작성일6/3/2010 8:55:29 AM
신랑이 곧 시민권을 받을 예정인데요.
신랑의 크레딧이 상당히 안 좋아서요.
일단 파산을 했고요.
은행통장을 개설 못하는 상황이예요.
또 여러가지 공과금도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상태이구요.
돈을 쓰고 안갚은 것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세금은 밀린적이 없고 꼬박꼬박 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신랑이 저의 재정보증은 안되지만,
스폰서를 타인이 해준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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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3/2010 10:44:24 AM
신랑의 재정보증이 부족하면 연대보증인을 구하셔서 신청하시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해결될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20&page=2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6/3/2010 9:06:27 AM
전문가께서 따로 답변 주시겟지만, 4인가족 3만불 정도만 세금보고하면, 돈없어도, 빚졋어도, 파산햇어도 경제적인것때문에 배우자 신분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드라고요. 그리고 가족수에 따라 다르지만, 4인가족일 경우에 3만불 정도만 보고하면, 스펀서도 필요 없어요. .. 시민권받으심을 축하합니다. 잘되어서 서류에서 해방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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