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분의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이제 영주권 나오는게 쉽지 않아졌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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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2010 7:31:05 PM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사기결혼이 아닌 진짜 결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불체자라도 당연히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른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 (Inadmissibility), 즉, 이민사기나 마약사범, 중범죄, 도덕성 범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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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님 답변답변일6/3/2010 5:01:11 PM
쉽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또 그런 쓸데없는 카더라 통신을 제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g**desf****님 답변답변일6/3/2010 5:54:52 PM
좀더 쉽게 이야기 하면.. 합법적으로 입국한사람 예. 관광비자., 학생비자등...이런 합법적인 비자 를 받구 입국했으나 비자기한이 지나 불체가 된사람은 되도.
밀입국 즉 캐나다,. 멕시코등...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안됩니다. 10년전에는 됬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기달려보세요. 항상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민법이 좋아집니다.공화당 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