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를 받고 가시는 경우, 여행허가(advance parole)에 표시된 기간 동안 즉, 보통은 1년동안 한국에 체류하시거나 왕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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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를 받고 가시는 경우, 여행허가(advance parole)에 표시된 기간 동안 즉, 보통은 1년동안 한국에 체류하시거나 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