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의 시민권아기 한국 이중국적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x**ri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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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7/2016 8:18:14 AM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영주권자이고 두돌된 시민권자 아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았고 시민권도 곧 둘다 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잠깐 나갔는데 아기가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3개월이상 체류시 신고하고 한국인으로 체류하던가 아니면 신고후, 국적포기하고 장기체류비자를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아이가 한국에 장기체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단 나중에 가능성은 남겨두려고 합니다. 만일 신고를 안하면 아이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갔을때 한국국적이 남아있어 군대에 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부모가 시민권을 모두 따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선천적 시민권자이지만 부모가 당시 영주권자였다면 추후 부모가 시민권을 따도 아이의 한국국적이 살아있는것인지 따라서 한국국적 신고를 하고 다시 국적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