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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시민권아기 한국 이중국적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x**risx****
조회2,799 공감0 작성일9/7/2016 8:18:14 AM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영주권자이고 두돌된 시민권자 아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았고 시민권도 곧 둘다 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잠깐 나갔는데 아기가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3개월이상 체류시 신고하고 한국인으로 체류하던가 아니면 신고후, 국적포기하고 장기체류비자를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아이가 한국에 장기체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단 나중에 가능성은 남겨두려고 합니다. 만일 신고를 안하면 아이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갔을때 한국국적이 남아있어 군대에 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부모가 시민권을 모두 따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선천적 시민권자이지만 부모가 당시 영주권자였다면 추후 부모가 시민권을 따도 아이의 한국국적이 살아있는것인지 따라서 한국국적 신고를 하고 다시 국적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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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6 8:21:03 AM
안녕하세요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하여서 자동 미국 시민권자 자격을 취득하였을지라도, 당시 부모의 국적이 한국국적이었다면 자녀분께서는 한국 국적또한 취득한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부모 두분이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두분께서 후천적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시겠지만, 자녀분께서는 이미 한국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은 상태이므로, 18세 되기전에 국적포기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x**risx**** 님 답변 답변일 9/7/2016 8:41:09 AM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
x**risx**** 님 답변 답변일 9/7/2016 8:58:57 AM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
TBu**** 님 답변 답변일 9/7/2016 9:46:30 AM
"시민권 취득 후 출생 자녀 국적은?" 라는 주제로 여기 신문에 리포트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역법:
98/6/14 이후 출생아는 양부모모두가 아이 출생시 무조건 시민권자라야 병역의 의무에서 해방됩니다.(양계사회)
98/6/14 이전 출생아는 아버지만 아이 출생시 시민권자면 병역의 의무에서 해방됩니다.(부계사회)

여자 아이는 관계없음.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7/2016 5:02:54 PM
지금 두돌된 아이의 엄마에게, 98/6/14 이후/이전 운운 하는 정보는 불필요한 것임.
2014년 출생자인 현재의 병역법만 알려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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