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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박성 각서

지역Texas 아이디j**pas****
조회3,783 공감0 작성일9/1/2016 6:29:24 PM
남편이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았는데... 영주권 진행중에 변호사의 실수로 2번이나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서... 무려 7년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듯 영주권을 스폰해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들을 참아 왔다가 작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영주권이 나오고 6개월 이상 다니면 그만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주권이 나오자 마자 사장님이 다시 협박하셨습니다.
앞으로 5년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 사기로 저희의 영주권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런 협박과 너무 작은 페이때문에 그만 두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더니...
이번엔 말로해서 안되겠으니 앞으로 2년은 더 일한다는 각서를 쓰고 싸인을 하라고 사무실에 끌고 가서 협박을 해서 싸인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각서에 효력이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얼마만에 나와야 저희가 영주권 취소를 당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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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6 12:27:27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별다른 '타당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스폰서 업체를 통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고 할지라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을 박탈하거나 취소할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a**** 님 답변 답변일 9/19/2016 2:20:51 AM
항상 증거, 물증을 확보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대응 하세요.
가능 하면 서면으로도 남기도록 하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든 폭행, 폭언, 성희롱 및 협박 받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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