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Michigan 아이디l**12****
조회1,993 공감0 작성일9/1/2016 2:13:17 PM
안녕하세요
유학비자로 공부하러 왔다가 일식당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 주셔서 취업이민으로 워킹퍼밋 받고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중에
추방편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둘이 있구요 이유는 한국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그곳으로 이민국에서 확인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는 분이
대답을 잘못하는 바람에 서류가 가짜라고 인정한 모양입니다
오래전 근무 했었는데 주인이 바뀐거 같습니다 다니던 학교도 곧 영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안 다녔다네요 이주안에 나가라고 하니...
상황 설명을 할 시간도 충분치 않네요 하도 안타까워서 이곳 유능하신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고귀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6 3:03:12 P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에서 해당 직장의 소유주가 변경됨으로서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을하신후, 해당 추방재판을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가능성도 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