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딱한 사람이 있어 대신 알아봅니다. 미국에서 10년간 불체로 지내며 살기가 힘들다고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가니 모든 것이 다 변하여 이곳보다 살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재혼을 통하여 재입국을 하고 싶다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요? 엄청 힘든 작업이라고 주변에서 돈을 많이 요구하는가봅니다.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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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1/2016 10:29:35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며, 10년이 지나면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몽키님 말씀이 맞아요. 가진게 없는 사람은 어딜 가도 살기가 힘들지요. 그래도, 가지 말라고 말리던 장성한 아들이 이곳에 둘이 있으니, 다시 오면 아들이 도움을 주겠지요. 몽키님이 예전에 올리신 글을 보고 "무비자 입국"에 대해 알아보라고 조언을 줬는데, 이 딱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볼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msk717@gmail.com
s**de****님 답변답변일8/22/2016 2:08:44 PM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셔도 10년간 재입국금지를 사면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킨다는 증명을 통해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