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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 영주권 신청중 시민권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l**062****
조회3,100 공감0 작성일5/6/2018 5:30:05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2017 9월 만료가 되었고 1년 연장해준다는 letter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도 왔다갔다 했었는데 문제가 없었구요. 그런데 2018년 9월이면 그 편지도 유효하지 않을것인데 영구 영주권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케이스를 상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구요.
"Case Was Received At My Local Office On April 9, 2018, we received your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Receipt Number ********, at your local office.

이상태에서 보통 어느정도 걸려야 영구 영주권이 나오며 또한 시민권은 언제쯤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첫 임시 영주권받은 2015년 9월 부터 3년이 이난 2018년 9월에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까지 영주권이 안나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지금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국법이 바뀌어서 결혼으로 얻은 시민권자는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올해부터 적용이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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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8 7:08:35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 순간부터 2년안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신청하셨어야 되시는데, 본인께서 2년의 기한이 넘어서 신청하셨다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2년이 만료되기 신청하셨다면, 해당 1년연장 레터 말고도,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과, 이전 영주권 카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지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신다면,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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