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구 영주권 신청중 시민권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l**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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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6/2018 5:30:05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2017 9월 만료가 되었고 1년 연장해준다는 letter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도 왔다갔다 했었는데 문제가 없었구요. 그런데 2018년 9월이면 그 편지도 유효하지 않을것인데 영구 영주권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케이스를 상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구요.
"Case Was Received At My Local Office On April 9, 2018, we received your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Receipt Number ********, at your local office.
이상태에서 보통 어느정도 걸려야 영구 영주권이 나오며 또한 시민권은 언제쯤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첫 임시 영주권받은 2015년 9월 부터 3년이 이난 2018년 9월에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까지 영주권이 안나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지금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국법이 바뀌어서 결혼으로 얻은 시민권자는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올해부터 적용이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