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고 올해 9월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작년 10월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지문찍은것은 금방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의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Status check을 해 보면 아직까지 지난 몇 개월 동안 작년 11월 초부터 시민권 인터뷰를 스케쥴링하고 있다는 답만 나옵니다. Application 번호는 NBC* 로 시작하구요. 인터뷰 스케쥴링을 이렇게 오래 할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 되기전에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은 만료 되고 시민권신청이 Pending 중일때 1) 해외 여행은 가능한지요? 2) 직장을 옮기는 것은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30/2018 8:40:56 AM
안녕하세요
1) 신청후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외여행은 가능하시지만, 기존의 영주권 카드, 시민권 신청 접수증,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해외 출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시는 것이므로, 영주권 자로서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직장을 옮기시는것은 큰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