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중 한명이라도 이혼을 원할경우 이유에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됨니다
3. USCIS Form I-751, http://www.uscis.gov/i-751
You have the burden of proving that your marriage was in good faith and not fraudulent.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