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은 한곳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법의 원리에 따르면, 오히려 두번 이혼하는 경우 허위 이혼이 됩니다. 이혼의 전제조건은 결혼이 된 상태입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먼저 이혼을 하는 경우, 전제 조건이 되는 결혼 상태 (미국에서는 부부신분이라고 부름) 자체가 없어집니다. 두번째의 이혼은 의미가 없으며, 엄밀히 따지면 위법입니다.
2.
이혼을 확실히 하고 싶다는 말씀속에는 두분중의 한분이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듯 하군요. 미국에서 재혼을 할 생각이면, 미국에서 이혼을 하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돌발 변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차후 이민법상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번역이라든지 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버지니아의 경우 재혼시 이혼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이혼하는 경우, 버지니아의 경우, 주법원에 리포트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민서류에 새로운 배우자를 등록해야 한다면, 그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겠지요.
4.
이혼후 세금보고는 싱글로 하셔도 무관하고, 자녀가 있다면 세대주 (head of household)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따로 이혼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감사에 걸리는 경우 이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물 제시를 요구 받을 수는 있으나, 사전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