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판결은 다른 일반 판결처럼 확정된 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혼시 부부공동재산인 401k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시는 것으로 판결이 난 이상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하겠습니다.
spousal support판결은 지급명령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록 이혼당시 지급명령판결이 없었다하더라도 법원이 재판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후 법원에 지급명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결혼생활 10년이상이면 이혼후 5년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재판권한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spousal support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법정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니기에 401k의 분할을 특정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