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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고 연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2**6an****
조회4,162 공감0 작성일4/30/2010 8:13:40 PM
5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을 14년동안 생활하면서 남편직장에서 월급에서 저축해 놓은 401k를 이혼당시에 전남편에게 다 주고 왔습니다.
이혼당시에는 우울증에 갑상선에 제 몸이 말이 아니어서 서로 싸우기 싫어서 주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혼후 5년이 지난후에도 결혼생활10년이상 했었으면 받아낼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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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010 9:46:06 AM
이혼판결시 이혼(혼인관계종료) 외에 부수적 판결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spousal support 판결이 그러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다른 일반 판결처럼 확정된 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혼시 부부공동재산인 401k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시는 것으로 판결이 난 이상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하겠습니다.

spousal support판결은 지급명령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록 이혼당시 지급명령판결이 없었다하더라도 법원이 재판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후 법원에 지급명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결혼생활 10년이상이면 이혼후 5년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재판권한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spousal support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법정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니기에 401k의 분할을 특정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30/2010 8:51:48 PM
이혼시에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힘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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