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no fault 제도를 취하고 있기에 말씀하신 사건들을 이혼소송시 거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계속해서 괴롭히신다면 접근금지명령 청구를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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