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지셨기에 협의이혼이시면 영사관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리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미국법에 의한 이혼과 한국법에 의한 이혼 중 그 어느 절차를 선택할 지 결정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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