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노동허가를 확인하고 W2를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동허가가 없으시더라도 일을 하신 경력이 영주권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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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노동허가를 확인하고 W2를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동허가가 없으시더라도 일을 하신 경력이 영주권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