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면, 순수한 민사상의 문제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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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면, 순수한 민사상의 문제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