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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체류 1년 넘은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방문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
조회3,204 공감0 작성일1/10/2022 6:27:04 PM

안녕하세요,


미리 제 질문을 살펴봐주실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 아내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희는 2020년 말에 한국으로 나와 제가 일을 하게되어 거주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와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했는데 받는 데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일을 중단하고 아내와 함께 들어오기가 어려웠고 이제 한국 체류가 1년 2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계속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미국에 자동차보험,건강보험 등은 없지만 사용중인 미국 은행계좌가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 방문하려고 하는 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esta 비자?와 같이 방문비자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요? 

sb-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적절하다면, 가능할지요?

아니면 그 외 방법이 있을까요?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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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22 9:10:51 AM

리엔트리 퍼밋없이 1년넘게 한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무비자로 들어오시는 방법, sb1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유지하시는 방법, 공항(cbp)에서 웨이버(waiver)를 시도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sb1이 거절된 이후에도 공항에서의 웨이버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sb1의 심사 기준과 visa waiver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2 6:07:45 P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sb1 비자, 공항에서 웨이버, 무비자 신청의 방법을 이용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n1**** 님 답변 답변일 1/11/2022 4:22:57 PM
시간을 내어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신 최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공항에서 웨이버를 시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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