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8 9:11:58 AM 결혼한 후에 피앙세의 자녀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어서 피앙세와는 별도로 I-130 등의 초청 서류를 해야 합니다. 즉, 피앙세와는 별개의 케이스로 처리됩니다.결혼한 후에 배우자는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N400), 시민권 취득시에 그 자녀가 18세 미만이었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 후에는 그 자녀는 시민권 증서 발행신청 (N600) 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시에 자녀가 18세 생일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영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을 기다려서 자력으로 N400 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8 7:04:43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자녀분이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부모가 자녀가 18세가 넘기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5년이 지나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147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