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0/2021 9:27:38 AM 2주휴가라는 건 14일을 의미하고 하루 단위로 계산되어야 할 겁니다. 원래 쉬는 날은 그냥 쉬시면 되고 일하시는 날 휴가를 내시면 되겠죠.
법률 기타 미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를 신청 할 떄 영사관 가지 않고 조회 459 공감 0 CA o**oonim**** 4/11/2025 11:24: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