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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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5/2019 9:38:14 PM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살면서 세금보고를 하였고 2017년12월말에 미국소재 한국회사를 퇴사하였으며 2018년1월부터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던중 2018년4월에 영주권카드를 받았습니다.
2018년은 한국에서 연말소득공제를 받았구요.
1. 지금 영주권을 포기하려는데, 이런경우 2018년도 급여소득을 미국에도 세금보고 해야하는지요?
2. 만약 하지않고 영주권포기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3. 영주권포기 후 세금보고 이외에 어떤 세금관련신고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