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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운전면허 텍스

지역Maryland 아이디g**nt197****
조회2,525 공감0 작성일1/28/2015 11:18:46 AM
현재 작년 8월만료된 면허증 잇구요.

텍스 2년치 보고 증빙하라는데
일은 햇지만 텍스보고안햇어요.
텍스보고 지금이라도 한다면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자의 배우자)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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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8/2015 11:37:38 AM
이미 불체가 되신 분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시는 것이 영주권 인터뷰시에 유리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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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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