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자로 오면, 2년동안 같이 산 다음 영주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비자로 들어오면 영주권여부와 관게없이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공립학교도 다닐수 있고 모든것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입양비자에 관한내용은,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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