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냥 두셔도 비자 등록이 결국 취소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자 신청 통보는 1년 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2. petition을 철회하는 통보를 이민국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3. 청원 포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4. 자녀들이 비록 i130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yes'로 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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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냥 두셔도 비자 등록이 결국 취소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자 신청 통보는 1년 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2. petition을 철회하는 통보를 이민국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3. 청원 포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4. 자녀들이 비록 i130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yes'로 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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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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