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8 5:09:20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가가 관건이겠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도 하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활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8 7:30:52 AM 이민국은 서류 심사를 할 때 여러 상황을 정상 참작을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EDD는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자 연금도 시민권 받느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서류(주소 누락) + 1 조회 1,122 공감 0 CA P**t**ister**** 10/24/2025 9:22: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입출국 기록을 찾을수 없습니다. + 3 조회 2,660 공감 0 MO m**hanghu**** 10/13/2025 1:34: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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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 조회 3,757 공감 0 CA g**dtow**** 10/3/2025 2:1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결혼영주권과 이혼소송과 시민권신청 + 1 조회 2,117 공감 0 CA w**abidon**** 10/2/2025 8:52: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