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8 8:17:17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4년 9개월 되시면 신청 가느하시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경우,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뒤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116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