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양자입양조건??

지역Tennessee 아이디q**stio****
조회1,614 공감0 작성일7/18/2010 10:22:05 AM
시민권자이구요 15세된 남자 조카를 입양하려 합니다.
이제 곧 미국에 들어 오는데 그리고 나서 입양 신청할 예정이구요.

다음은 질문입니다.

1. 16세 이전에 모든 진행이 마무리되면 영주권 신청이 되는지..
2. 변호사를 사서 해야 좋을지 아님 개인적으로도 괜찮을지..
변호사를 살경우 타주 변호사도 괜찮은지..
3. 양자신청이 진행중이면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한지..
4. 입양부모의 재정능력이 중요한지.. 그동한 했던 세금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작년에 했던 세금보고가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남편인 건축일을 하는데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서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수입 guideline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진행과정은 무엇인지..
6. 준비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주실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8/8/2010 4:38:39 PM
이왕이면, 미국들어오기전에 처음부터 [입양비자]로 들어오면 더 좋지요.
입양비자로 오면, 2년동안 같이 산 다음 영주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비자로 들어오면 영주권여부와 관게없이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공립학교도 다닐수 있고 모든것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입양비자에 관한내용은,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