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 전에 어떤 거짓이 있는 경우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거짓말을 했다던지 아니면 결혼 할 수 없는 상태(중복 결혼 등) 일 경우 결혼했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서류상에 미혼(single)로 되고요
그냥 이혼한 경우 이혼(divorced)이라고 표시 됩니다
시민권 조차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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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