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배우자가 거짓말을 했다던지 아니면 결혼 할 수 없는 상태(중복 결혼 등) 일 경우 결혼했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서류상에 미혼(single)로 되고요
그냥 이혼한 경우 이혼(divorced)이라고 표시 됩니다
시민권 조차도요
t**t**an****님 답변답변일7/20/2010 10:59:19 PM
혼인무효라도 기록에는 남는다고 합니다. 대신 사유가 붙어서요. 혼인무효는 이혼보다 비용이 더 들고요. 또 만약 상대가 나타나지 않으면(재판에) 시간이 더 길어지고 또 판사의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판사가 허락을 안하면 그때가서 다시 이혼으로 신청을해야한다고 하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