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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이혼 양육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966 공감0 작성일7/16/2010 11:46:58 AM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요. 와이프랑 결혼한지는 오년이 돼갑니다. 5살짜리와 2살짜리 아들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그리 평탄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서로 참고 조율해가면서 살았읍니다. 이년전쯤 와이프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었읍니다. 처음부터 인컴은 없어도, 가족들 생활비는 안건드리는 조건으로 시작했구요. 그런데 언젠가 당장 생활비로 쓸돈을 들고 나가면서 친정 집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몇달 못봤읍니다. 몇달후에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와이프가 어머니 한테 돈을 가져가서 안갚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도 한달 일해서 한달 사시는 분인데, 없는돈을 론으로 빼내주고, 주위에서 빌려서도 주고, 이렇게 이만불을 빌려줫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얼마후에 안사실은 론으로 빼내준돈을 한인타운의 브로커를 사용해서,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만불을 더 빼내서 썻읍니다. 그것도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빼낸 론으로. 그동안 어머니는 은행에서 고소를 당하셧고, 그여자는 저희 전화는 받지를 않고, 어머니는 그여자를 경찰에 신고 하셧구요. 얼마전에는 저 한테 와서 이혼을 해줄태니, 양육권도 하자는데로 할태니 자기 영주권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절했읍니다. 그러자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이혼신청했고, 애들 양육권 문제는 법정까지 가서 싸워 보자고 하네요. 참고로 그쪽 가족들, 장인 장모, 그리고 여동생까지 모두 불법체류자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정을 가면 애들 양육권을 따 낼수 있을까요? 그사람들 돈은 벌고 있지만, 모두 불법인지라, 그런데도 양육권을 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사람들이? 아 그리고 그 여자한테 돈 때인 사람이 한둘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어카운팅 하면서 돈도 몇만불 훔쳐서 지금도 각서쓰고 그거 갚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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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3:01:43 PM
부모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친권,양육권 결정에 있어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고려됩니다. 자녀는 양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속에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비록 법원이 친권,양육권을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에게만 인정된다하더라도,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어머니나 아버지도 자녀를 만나볼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되어 친권,양육권을 결정하실 때는 위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다 하더라도 법원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모간의 협의에 이르는 것이기에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cor****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2:32:04 PM
처가집사람들은 돈을벌고 있는게아니라 님을비롯한 보이는사람들을

사기칠대상으로보고 사기쳐서 먹고사는군요

비록애기엄마지만 절대그런사람들은 용서해선 안됩니다

모든증거를 모아서 전문가와상의하셔서 그렇게사는사람들이 자기들뜻대로살게 놔두면 안됩니다

그사람들 한국이나타주에서 사기치고도망왔을가능성이 많습니다

님과 님의주변과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루게하세요

그래야 살기힘든사회 그나마 버티고 사는사회를 유지하게 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4:32:13 PM
님께서는 양육권 문제 때문에 적실히 변호사와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이들이 누구와 많은 시간을 하래했느냐에 따라 다르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아이를 누가 키울수 있느냐입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신분도 고려하겠지요.
원글님은 이곳에 상담보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보다 더 유리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7/17/2010 10:24:33 AM
부인이 자기 영주권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 5년에 이이 둘인데도 부인이 자신의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나요? ) 남편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어떤 나뭇군이 선녀의 옷을 숨여 놓았듯이) 부인을 지배 or 통치하신 것인가요? 경제파탄으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이해하겠지만, 남편이 어떻게 부인의 영주권을 가지고 부인을 속박할 수가 있는 것인지... 부인의 인권에 대한 동정이 앞서네요.

또한 장사를 하다기 손해 날 수도 있는 것이니 (전쟁에 패한 용사라도 용서해주듯이) 사업손실에 대한 그 자체는 부인에게 책임을 물울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단 어머니에게 빚을 지는등으로 불화가 생길 요인을 부인이 제공했지만,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 돈 벌려다가 생긴 일이니 그것도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8**Y8LU****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12:52:28 PM
APPLE님의 답변에서는 어느정도의 RESENTMENT이 느껴지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으셧는지? 그리고 무능한 남편이라하면 어떤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때 생활비는 다 제가 벌어서 썻구요, 그장사라는 것도 처음부터 어느정도 취미 비슷하게 시작한거구요. 영주권도, 하라하라 햇어도 여자쪽에서 서류준비를 못해서 그랬던거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빛을 진것만 아니라, 어머니 이름을 도용해서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친거죠. 이런범죄는 FELONY라고 그러더군요. 경범죄가 아닌. 그리고 다른회사에서 도둑질했을때는 이것 훨씬 전일이엇구요. 단지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알아낸거지요. 그쪽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회는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주권을 가지고 속박하는 상황이 아닌, 모든게 다 끝이고 이제 이혼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이혼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날보고 기다리라고 요구를 했던거죠. 제가 영주권 가지고 그여자를 잡았던적은, 혹은 속박했던적은 한번도 없었읍니다. 도대체 위에 있는 얘기중에 어떤것을 읽고 저를 무능하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아내를 속박했다고 하시는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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