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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어해석 부탁 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조회2,575 공감0 작성일3/14/2017 7:32:03 PM
by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 . . charged off or placed for collection must be completely erased after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last activity; last activity generally means the date the creditor charged off the account. . . . " 거의 7 년 반 이후 크레딧 리포트에서 charged off account 등이 사라지면서 크레딧 이 회복되고 . . .
• smirnoff (smirnoff) • 작성일:03.14.2017 12:10 I 삭제 I
"The charge-off will remain on your credit report for seven years from the date it was charged-off. Paying the charged-off balance in full won't remove it from your credit report. Instead, it will be updated with a status of "Charged-Off Paid" if you paid in full or "Charged-Off Settled" if you settled the debt and the account will show a $0 balance. Either is better than a simple "charge-off" status but are still undesirable.. . .The only way to remove a charge-off from your credit report is to wait the seven-year period or negotiate with the creditor to have it removed after you pay the account in full. "

I agree with “ Paying off a CO (charged off) is just a waste of money-your score won't change one bit”
미국 20년 살아도 에스 노만 알아서요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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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5/2017 1:12:26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래 글을 보고, 혹시 이전글의 답글들로 인한 오류의 소지가 있어 답변드립니다.

우선 체납상태로 부터 180일 플러스 7년 이면 기존의 collection account는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collection agency는 해당 어카운트를 다른 collection agency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7년이 지난 후면, 지나버린 공소시효등으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collection account를 구입한 agency가 빚을 받아내려는 시도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7년이 지난 후, 질문자님의 어카운트가 판매되고난 후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질문자님께서 질문자님의 어카운트를 구매한 agency에 납부하신다면 다시 7년 반 clock이 시작됩니다. (물론, 지난 글의 댓글에서처럼, collection agency가 빚을 collect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가까운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privilege by providing this general answer to the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with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s.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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