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오바마정부의 행정명령에는, H4 비자 소유자도 H1 비자 가족분이 취업이민을 신청하셨다면, Work Permit 을 신청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Work Permit 을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mmigrationaction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