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허가(AP)가 있으시면 485j가 계류중인 동안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2. 여행허가로 재입국하시면 학생신분을 잃게 됩니다. 학생신분을 잃더라도 영주권 계류 신분으로 혹은 '가입국자'(parolee)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영주의사로 인하여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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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허가(AP)가 있으시면 485j가 계류중인 동안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2. 여행허가로 재입국하시면 학생신분을 잃게 됩니다. 학생신분을 잃더라도 영주권 계류 신분으로 혹은 '가입국자'(parolee)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영주의사로 인하여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해외 여행 가능 합니다.
다만, 다녀 오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 신분은 없어 집니다.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한번 상의 하고 여행 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