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이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금보고를 못하신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부모초청이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금보고를 못하신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