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래의경우 가능한지 여쭙니다....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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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7/2016 11:49:09 AM
저와 아내.딸(16살.고등학교)아들(19살.대학에재학중)는 미국에 들어와서 불체인지(저와아내) 10여년이 됩니다...
위의 딸과아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저의 친누나에게 입양(2009년도에)을하여 현재는 시민권자 입니다....혹시 아들이 친부모 초청으로 구재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바쁘신데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