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6 8:45:21 PM 안녕하세요601 Waiver 의 기본조건은, 가족이민 초청장인 I-130이 이미 승인이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외의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속이 계류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초청인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6 9:51:49 AM 무척 복잡한 이슈이니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외국인 등록 시스템에 관련 질문 + 1 조회 1,890 공감 0 VA p**kmep**km**** 3/28/2025 10:03: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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