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6 8:39:25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수표인경우, 양쪽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듯 사료됩니다. 해당 아파트 측에 당시 수표 카피를 요구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룸메이트측이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거나, 혼자 해당 디파짓을 받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11/17/2016 5:58:48 AM 그 사람이 그 수표에 (위조) 싸인하고 자기 deposit 하여도 은행은 양쪽 싸인 있는 것으로 알고 받아주죠.그 친구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 믈론 다음 단계로 가야겠죠.
이민/비자 기타 best 외국인 등록 시스템에 관련 질문 + 1 조회 1,890 공감 0 VA p**kmep**km**** 3/28/2025 10:03: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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