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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중 해외여행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kr200****
조회1,571 공감0 작성일7/6/2018 2:11:33 PM
저는 올해(2018년) 9월 23일 영주권이 10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갱신하지않고 올해 3월29일에 시민권을
신청하였고, 신청한지 15일 만인 4월 16일날 지문을 찍었습니다.
시민권은 Estimated case completion time은 April 2019(9 months)
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우 올해 11월 25일경(영주권은 만기가된 상태이고 시민권은 아직 않나온 상태)에 이스라엘 단기선교를 갈려고 하는데

1)갈 수 있는지요?
2)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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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8 10:03:5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만기되신 상태이시라면, 본인의 영주권 상태를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므로, 시민권을 취득하시거나,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신후 출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도비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하실때 영주권 만기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했으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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