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프로디-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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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6/2018 11:04:53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7월 영주권자인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남편이 2014년 시민권을 받아서
이번달에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있습니다.
헌데, 지난주 한국을 다녀오다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는데, 세컨더리에 잡혀서 한시간동안 문초를 당했습니다.
엘에이 소재 프로디 어학원에 2년정도 (2011년 부터 2013년까지) 적을 두고 있던것을 두고 문제삼은 것인데요,
그 기간동안 일을 했냐? 심원장을 아냐? 왜 제대로된 대학교를 다니다가 프로디에 갔냐? 왜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조속히 결혼과 동시에 2008년에 하지 않았냐? 등의 취조를 당하고 한시간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당시 (못되게 생긴 백인) 심사관이 시민권을 못 받을수도 있다고 협박성 코멘트도 했습니다.
저는 프로디 재학 당시 엘에이근교에 살았습니다. 심원장이 서명한 법원 판결문을 보니, 적발된 건들은 불법의 소지가 여실한 텍사스나 네바다등 타주 거주 학생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로디 재학당시 거의 매주 출석을 하여 수업을 들었고 또 공부한 증거자료도 조금 남아있기때문에, 혹시 시민권 심사관이 인터뷰때 이 사건을 트집잡는다면 충분히 그때 상황을 설명할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또한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임시 영주권 받으지가 5년이 넘었고 (영구 영주권 기준으로는 시민권 인터뷰 날짜에는 2일이 부족하긴 합니다.) 프로디에 적을 담은 후로는 만 5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설령 프로디 건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민귀화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46(a) 조항과 Bamidele케이스 Bamidele v. INS, 99 F.3d 557 (3d Cir. 1996) 와 Garcia 케이스Garcia v. Attorney General, 553 F.3d 724 (3d Cir. 2009) 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2010년 미국에 올 당시부터 대학원을 가려고 하였고, 시민권자인 아이들 둘이 (2009/2011) 갑자기 태어나서 못하던 공부를 이제야 드디어 하려고 영주권자로 입학허가를 받아서 올 9월 학기부터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외에 시민권 인터뷰에 필요한 텍스등 모든 자료를 다 철저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살펴볼때, 시민권 인터뷰가 별 문제없이 진행 될 꺼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님들 보시기에 시민권 심사관이 프로디건으로 제가 2013년 7월에 받은 영주권을 무효로 할 수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시민권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