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ublic benefits 신청기록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1,522 공감0 작성일7/6/2018 4:55:1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 후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체류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폐아여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려보니 기관들이 medicaid를 가입해야 한다고 하여서 신청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체류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서 medicaid에 가입되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public benefit를 단순히 신청하여 거절되었던 기록이 있는 것만으로 이후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8 8:51:23 AM
안녕하세요

신청하셔서 승인이 되서 베네핏을 받으셨던 것 아니 아니고, 오해로 잘못신청하셨었고, 거절이 되셨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만 당시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