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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조회1,588 공감0 작성일6/27/2018 1:37:13 AM
안녕 하세요 저는 2013년 12월에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회사는 다운타운에 홀세일 업체에서 어카운팅으로 영주권을 받고.. 2014년1월 부터 일하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고 6월 말까지 일을 하다 회사에서 그만 두길 원해서 (이유는 회사 사장님 자녀분이 제일을 대신 할거라고) 그만 두고 4개월 쉬면서 일자리를 찾다 레스토랑에서 메니져겸 어카운팅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레스토랑에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같은 직종에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때 w 2랑 세금 낸거 월급 명세서도 보관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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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8 8:38:1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해당 회사에서 일을 늦게 시작시켰고,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1년이상 일하지 않으셨어도 타당한 사유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당시 해고 통지서와, 늦게 일을 시작하라고 한 통지서, W-2, 세금보고 등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8 9:03:24 AM
단 하루라도 일을 하셨고, 일을 그만 두게된 사유가 문의자에게 있지 않고 회사측에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인터뷰 때 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세금 보고서, w-2, 월급 명세서 등 4-6개월 일하신 기록을 반드시 지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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