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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비공개)
조회2,622 공감0 작성일9/8/2010 5:24:04 AM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 합니다
집과 조그만 비지니스와 그비지니스을 하는 건물과 땅이있습니다
이들을 트러스트를 해놓는 다면 이혼시 트러스트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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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8/2010 1:53:29 PM
캘리포니아주법에 있어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revocable trust를 설립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에 의해 trust을 취소하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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