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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별거신청과 재산분할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5,962 공감0 작성일8/30/2010 10:32:27 AM
남편과의 오래된 문제로 이제는 별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혼신청같이 별거신청도 있던데..이것은 어떻게 신청하는건지요.
또 어디다 신청하는건지...

그리고 몇년째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과 별거시에
재산불할이 어떻게 되는건지..
집 한채 있는것이 다인데...

그리고.. 남편이 몇년째 일을 안해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이랑
한국에 저의 어카운트로 된 통장에 제 돈이 조금 있습니다.

남편과 재산분할을 할시에 친정에서 받은 돈이랑 한국에 있는 돈도
다 똑같이 나눠야 하는건가요.

제가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남편은 아이들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18세가 될때까지는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어떻게 되는건지..
아님..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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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0/2010 10:50:43 AM
말씀하신대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정별거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혼과의 차이는 혼인관계자체는 유지되나, 혼인관계에 따른 다른 법적 관계(재산, 자녀양육 등)는 정리됩니다.

법원에 법정별거 (legal separation)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자녀친권, 양육권, spousla support 등은 이혼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변호사님을 선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두 분이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에도 우선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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