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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밀린렌트 일부 상환시 법적인 결정에관해

지역New York 아이디c**28****
조회2,236 공감0 작성일4/7/2017 6:54:07 AM
가게에 밀린렌트3개월 합3만불 가량됩니다..
렌로드는 고소장을 접수시킨상태고 5일노티스중 하루가 지났읍니다.
위금액중 제가 1만불가량을 준비했고 그금액이라도 상환하더라도 전부인 금액3만불이 아니라면 어쩔수 없이 가게를 비워주게되는건지요?
계약은 5년계약에 2년반이 되가고 있읍니다..
만일 전부금액이 아닌 금액은 받아주질 않아 모든걸 포기한다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거지요?
법정엔 가고 싶지 않아서요..결국엔 쫓겨나며 제가 할수 있는일이 없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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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7/2017 7:25:44 AM
만일 landlord가 일부를 받으면, 그는 다시 노티스를 주고 고소장을 다시 낼 것입니다.
문제는 2년 반이 lease가 남았기에 남은 기간도 즉 25만 불 +변호사비 등을 요구해 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가면 상대의 요구대로 다 물어주어야 합니다)
합의가 않되면 파산을 고려해 보십시요. 그러면 남은 기간은 자유롭고, 밀린 것도 일부나 전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d**ky71**** 님 답변 답변일 4/7/2017 6:24:17 PM
나쁘지만..경험상 조언합니다. 일부를 준다고해서 일이 해결 안됩니다. 그리고 빌딩측에서 일부돈을 받지 않을수 있읍니다. 이미 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갚으면 모를까. 그래서 그러는데 다 갚을 능력이 안되신다면 과감하게 생각하세요. 쫒겨나는그날까지 열심이 장사하시고 가계 물건 정리하세요. 장비도 같이요. 현금화 하세요. 그리고 빚 리스트 만드시고 파산 하세요. 그수밖에 없읍니다. 안그러면 집, 은행돈다..차압 들어 옵니다. 은행에 비즈니스 융자 있다면 은행에 알리지 마세요. 현재 님의 상태를요. 그러면 건물주보다 먼저 융자은행에서 먼저 더 빨리 압박 들어 옵니다. 그리고 먼훗날...잘되시면..좋은일 많이 하세요. 슬픈 현실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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