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EARNED INCOME'이란 급여,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흔히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이자나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를 'UNEARNED INCOME'이라 함)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에 계시는분들은 아래와 같은제도를 이용하십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해외(한국)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해외에 거주자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①Bona Fide Resident Test 나 ②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정보고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기바랍니다.
위 8개유ㅓㄹ거주라 요건이 충족이 안되시면 외국세액공제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