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해당된다면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법이 있어 가해 배우자의 청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영주권신청은 가능합니다.
힘을 내시고 가까운 상담소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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