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 보호법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받는 이민비자에도 해당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child_protection_act.html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